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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62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범죄 조직의 상부 조직원 D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수고비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 인출 및 송금팀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그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사이트를 만든 뒤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첨단수사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검색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OTP번호 등 계좌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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