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아파트 105동 1302호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지역 이장이자 위 아파트 105동 동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1. 14:30경 위 아파트 105동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105동대표 해임 동의안 - 2012. 4. 27. 21:00경 105동 1101호 계단 앞에서 반상회 안건 관련 서류 문제로 같은 동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성남지원 2012고약8161, 성남지청 2012형제20139 상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15:00경 광주시 오포읍사무소에서, 오포읍사무소 공무원 및 이장협의회장, 총무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장 돈을 쳐 먹었으니, 이 자리에서 이장 사퇴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