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D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말하며, “개 같은 년, 씨발년,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하고 산다. E 신랑이 내 조카를 건드렸다. 그 새끼가 홀딱 벗고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내 방에 새벽에 들어온 적도 있다.”라고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말하며, “F 식당에서 자꾸 전표가 빠져서 E의 가방을 열어보니 전표도 있고 쓰레기 봉투도 있는데, 손버릇이 안 좋다. 우리 집에서 돈이 3만 원, 5만 원씩 자꾸 없어져 애들만 닦달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E 짓 같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G, D, H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에 대하여 말하며, “E가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손버릇이 나쁘다. 나는 애들만 닦달하였다.”라고 말하고, H을 가리키며 “이 사람도 E가 손버릇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