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7 2015고정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G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F이 G과 정분이 났다, 내 방에서 관계를 했고 심지어 이불에 이물질을 묻혀 놨다”라고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 광주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과일점포에서 I에게,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G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F이 G과 정분이 났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방에서 관계를 했고 심지어 이불에 이물질을 묻혀 놨다”라고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