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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9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패물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에 강의를 들으러 온 F 등 10여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년은 도둑년이다, 조심하세요, 내 패물을 훔쳐갔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0여명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르키며 "내 카드 훔쳐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쓰다가 경찰서 갔다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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