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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32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신한투자금융 E지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주식거래 및 투자금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 6,000,000원을, 같은 해 12. 28. 3,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각각 입금받는 등 합계 14,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여러 차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투자하고 수익금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7. 8.경 이 사건 계좌의 예수금 잔고 5,168,0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중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0. 8. 6.경 이 사건 계좌의 잔고 12,315,305원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며, 2010. 8. 16.경 이 사건 계좌의 잔고 2,316,141원 중 2,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7,000,000원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각각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과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사건의 경위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F의 증언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벌금 전과 1회 밖에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봉안증서 31기를 담보로 제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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