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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신한투자금융 E지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주식거래 및 투자금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 6,000,000원을, 같은 해 12. 28. 3,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각각 입금받는 등 합계 14,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여러 차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투자하고 수익금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7. 8.경 이 사건 계좌의 예수금 잔고 5,168,0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중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0. 8. 6.경 이 사건 계좌의 잔고 12,315,305원 중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며, 2010. 8. 16.경 이 사건 계좌의 잔고 2,316,141원 중 2,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7,000,000원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각각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판결문, 신용보고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고객정보변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위탁관계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주식거래 및 투자금 관리를 위탁받은 적이 없고, 연인사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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