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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3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CMA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카드 양도 제의를 받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CMA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CMA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9. 5. 1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E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D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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