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89,7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망 C(1935 년생 여성, 다음부터 ‘ 망인’ 이라 한다) 은 1961. 11. 5. D(1937 년생 남성) 와 혼인하여 슬하에 E, F, 피고, 원고를 두었고, 2018. 9. 18. 사망하였다.
D는 그 전인 2009. 9. 27. 사망하였다.
F는 2010. 12. 29. 처 G과 자녀 H, I를 두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계좌와 그 관리 1) 원고는 2010년 경부터 망인을 마산 소재 J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무렵부터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K 계좌( 갑 제 4호 증, 을 제 1, 3호 증, 다음부터 ‘ 이 사건 ① 계좌’ 라 한다 )를 관리하였다.
2) 원고는 2017. 8. 30.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L 계좌( 을 제 2호 증, 다음부터 ‘ 이 사건 ②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한 후 이 사건 ① 계좌에서 이 사건 ② 계좌로 1억 6,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는 2017. 9. 11. 경 망인을 자신의 거주지 인 군산시 소재 M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원고로 부터 잔고 48,608,148원인 이 사건 ① 계좌와 잔고 1억 6,800만 원인 이 사건 ② 계좌의 통장 등을 인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는 2018. 3. 23. 이 사건 ② 계좌를 해지하여 원리금 168,359,222원을 모두 인출하였고, 그 날 망인 명의로 군산 원예 농업 협동조합 N 계좌( 갑 제 3호 증, 다음부터 ‘ 이 사건 ③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한 뒤 위 이 사건 ② 계좌의 해지 인출 금 168,359,222원을 모두 이 사건 ③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의 예금 인출 및 이체 1) 피고는 2018. 4. 4.부터 2018. 5. 10.까지 이 사건 ③ 계좌에서 매일 대체로 600만 원, 드물게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1억 4,9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③ 계좌에서 이 사건 ① 계좌로 2018. 5. 10. 100만 원, 2018. 5. 11. 1,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3) 피고는 2018. 6. 23.까지 위 2) 항 기재 1,9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