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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103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5,452,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 전 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같은 동에 위치한 다른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는 1978. 3. 9.부터 D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3. 9. 원고들 앞으로 2011.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E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0,905,300원이고, 2015. 8. 1.부터 월 임료 상당액은 160,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D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1.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택지개발 이전부터 현황도로로 활용되어 왔고, 분필된 인접토지들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D이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들의 피상속인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2)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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