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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530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74,628원 및 그 중 74,521,261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6. 16.자 2억 4,200만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D가 받은 대출채무를 2006. 8. 30. 피고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함), 2006. 9. 7.자 1,5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 2007. 3. 28.자 1,5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 2007. 6. 20.자 2,0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각 받았다.

나. 2011. 11. 17. C과 E 주식회사 간 자산양수도계약, 2011. 12. 16. C과 E 주식회사 및 원고 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이 각각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출금 채권은 C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각 채권양도 무렵 그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7. 12. 4.을 기준으로 할 때,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217,074,628원[= 74,521,261원(2006. 6. 16.자 대출의 잔여원금) 61,685,263원(2006. 6. 16.자 대출의 이자) 12,000,000원(2006. 9. 7.자 대출의 잔여원금) 10,178,098원(2006. 9. 7.자 대출의 이자) 12,000,000원(2007. 3. 28.자 대출의 잔여원금) 10,044,937원(2007. 3. 28.자 대출의 이자) 20,000,000원(2007. 6. 20.자 대출 원금) 16,645,069원(2007. 6. 20.자 대출의 이자)]이고, 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2006. 6. 16.자 대출의 경우 연 17.17%, 2006. 9. 7.자 대출의 경우 연 17.58%, 2007. 3. 28.자 대출의 경우 17.35%, 2007. 6. 20.자 대출의 경우 연 17.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계약의 채무자로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17,074,628원 및 그 중 2006. 6. 16.자 대출의 잔여원금 74,521,261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17%, 2006. 9. 7.자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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