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9.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소외 동선산업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 창고용지 89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 4순위로 배당을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받아 부기등기한 후 5, 6순위로 배당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40,567,114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배당채권자이다.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2006. 9. 6. 보증원금 722,500,000원, 보증기한 2007. 6. 5.(최종적으로 2013. 8. 30.로 변경), 보증상대방 중소기업은행, 피보증채무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② 2008. 12. 30. 보증원금 425,000,000원, 보증기한 2009. 12. 30.(최종적으로 보증잔액 382,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로 변경), 보증상대방 국민은행, 피보증채무 기업일반자금대출(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 발행의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850,000,000원,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3. 7. 1.과 같은 달
3. 당좌부도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① 2013. 8. 19. 중소기업은행에 1차 보증에 기한 잔여원금 및 이자 합계 730,611,200원(원금 722,500,000원 이자 8,111,200원)을, ② 2013. 8. 20. 국민은행에 2차 보증에 기한 잔여원금 및 이자 합계 386,395,212원(원금 382,500,000원 이자 3,895,212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