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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10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1,075,469원 및 그 중 156,438,283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케이비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2011. 2. 17. 위 유한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각 여신거래약정(2007. 2. 16.자 기업일반자금대출, 2007. 2. 27.자 기업일반자금대출, 2006. 12. 12.자 기업일반자금대출)에 기한 각 대출금 중 잔존 원금의 합계액 156,438,283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보증한도액 합계 208,000,000원)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각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보증한도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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