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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2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50평 규모의 창고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2014. 7. 1. 02: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사용대금을 지급받아 1000원에 10점, 10,000원에 100점, 100,000원에 1,000점의 방식으로 카드에 점수를 충전해 준 후 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점수를 충전과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 담배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카드에 충전을 해주고,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 환전을 해주어 게임장 업주인 A의 제1항 기재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7. 1. 0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반떼 차량 및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부터 위 게임장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데려다주고, 위 게임장 밖에서 단속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손님들의 음료, 담배 심부름을 하여 게임장 업주인 A의 제1항 기재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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