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7.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근거] 갑 1∽10호증,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여수시 B, C 등 2필지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여 무화과를, D, E에서 대파를 각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9. 11.경부터 F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②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최장거리 약 120m에 이르는 부분까지 수직방향으로 위치하여 있고, 피고가 2014. 10.경까지 다만,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는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이고(을 3, 12, 13) , 2014. 10.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토지수용 및 부체도로(附替道路) 신설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근을 공사하는 동안 방진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2016. 8. 9.자 농촌진흥청의 현장기술지원결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먼지 발생이 적은 다른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광투과율이 7.3%부터 25.2%까지 낮게 나타나는 사실이 밝혀졌다.
책임의 근거 :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한 성토작업, 공사 차량의 운행 등으로 상당한 양의 먼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공정에 따라 세륜기 설치, 살수차 운행, 분진망 설치 등의 예방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그칠 뿐 원고의 비산먼지 방지 대책 요구에 응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으며, 살수차 운행, 세륜세차시설 운영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먼지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불과 30m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