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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및 나의 (1) 항 범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경 울산 북구 C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살 수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2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사현장 비산 먼지 등을 방지하는 살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천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1. 20. 경까지 공사대금 220만원 상당의 살수차 작업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1억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울산 남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 원석 30만 루 베를 확보하고 있고 크라샤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니 골재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공장 사업 부지 임대차 보증금 및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원석 30만 루 베를 확보한 사실도 없고, 크라샤 기계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H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경 F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5천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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