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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3가합1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3,192,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4, 17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일부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 비닐하우스 14동을 설치하여 ‘F’라는 상호로 호접란을 재배하는 부부이고, 피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G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경부터 2012. 3. 31.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들이 설치한 위 비닐하우스 14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21m 떨어진 곳에 평행하여 위치하여 있고, 그 사이에는 5m 폭의 다른 도로가 있으며, 피고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로확장을 위한 성토작업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

2.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17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C에 대한 일부 2014. 4. 9.자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한 성토작업 및 발파작업, 공사 차량의 운행 등으로 상당한 양의 먼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운용하고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먼지 발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는 많은 양의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 먼지 입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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