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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15 2011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14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의 주식 2,151,191주, 지분율 17.97% 상당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2011. 4. 7.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의 영업, 인사, 재무와 관련한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C 소유의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에 있는 SC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서 C의 전 대표이사 D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145억 원 중 중도금 6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채업자 E로부터 3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60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E가 현금 담보를 요구하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C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정기예금 60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질권설정액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시) 누구든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일자, 신탁ㆍ담보계약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3. 한국거래소에 “자기자금 등으로 C 주식 2,151,191주를 취득하였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등을 체결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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