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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봉진(기소), 조만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14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2,151,191주, 지분율 17.97% 상당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2011. 4. 7.부터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3 회사의 영업, 인사, 재무와 관련한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SC제일은행 ○○○지점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전 대표이사 공소외 2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145억 원 중 중도금 6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채업자 공소외 1로부터 3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60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공소외 1이 현금 담보를 요구하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정기예금 60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질권설정액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공소외 3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시)

누구든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일자, 신탁·담보계약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3. 한국거래소에 “자기자금 등으로 공소외 3 회사 주식 2,151,191주를 취득하였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등을 체결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사채업자 공소외 6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회사 주식 1,1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담보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 7. 공소외 3 회사의 전 대표이사 공소외 2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145억 원 중 중도금 6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채업자 공소외 1로부터 3개월 후 변제를 조건으로 6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SC제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소유의 현금 60억 원을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소외 1에 대한 차용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하자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소유의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소유의 현금 6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1, 7, 8, 9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10, 1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0, 9에 대한 각 검찰 주1)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시자료), 수사보고(경영권양수도계약서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제출자료), 수사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수사보고( 공소외 1 자료제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과 없는 점, 횡령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인수주체는 공소외 10과 공소외 4이므로, 자신은 배임죄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3 회사를 실제로 인수하려 했던 자들이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4라고 볼 정황은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 공소외 3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자기 명의로 회사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1이 2011. 4. 7. 빌려 준 60억 원은 우선 공소외 3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2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공소외 2가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명목 등으로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위 60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돈은 회사의 재산이 되었다. 이후 공소외 1은 공소외 3 회사 계좌에 있던 60억 원을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와 횡령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1. 3. 31. 공소외 2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60억 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의 예금 60억 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미 배임행위는 2011. 3. 31. 이루어졌고 판시 배임죄나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1, 7의 각 법정진술 및 공소외 2 명의의 2011. 4. 7.자 영수증(수사기록 64쪽)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2에게 60억 원이 지급된 시점은 2011. 4. 7.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점, 60억 원 관련 대출과정에 개입한 정도, 증인 공소외 11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한국거래소에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담보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60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다{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이 사건 횡령죄 및 배임죄는 모두 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4년-7년)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최준규 정현희

주1)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검사의 기망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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