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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8.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금 145억 원에 C 주식 2,151,191주(지분율 17.97% 상당) 및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11. 4. 7.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 위 인수대금 145억 원 중 중도금 6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E로부터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하여 60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에 있는 SC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서 C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6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6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예금 6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 7.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차용금 60억 원에 대한 담보로 C 명의의 정기예금 60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질권자인 E는 위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인 2011. 7. 11.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억 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질권설정행위를 C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위 예금인출 동의행위를 피고인 자신이 행한 예금인출행위와 동시하여 C에 대한 횡령행위로 인정하면서 위 배임죄와 횡령죄는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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