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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4 2019나221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2면 12행부터 1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회사의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가)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 여부 원고회사는 2011. 4. 12. U, V에게 피고 주식 중 각 150만 주, 100만 주 총 2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이에 대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위 담보제공이 해소된 후 원고회사는 2012. 5. 31. D에게 피고 주식 중 200만 주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에도 위 내용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19. 5. 17. 이 사건 정정보고시까지 그 위반상태가 계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2011. 4. 12.경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까지 원고회사가 보유한 피고 주식 250만 주에 대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의결권 제한의 범위 ⑴ 의결권 제한의 기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신규보고, 변동보고, 변경보고)를 정한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지배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식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를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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