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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합16042 판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음[국승]
제목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음

요지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사건

2013가합1604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정리조합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BB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XX. 12. 15. 기준 합계 ○○○○원의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는 19XX, 6. 3. ○○시 ○○면 ○○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BBB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AAA는 BB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사업에 관한 채무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BBB은 피고에 대하여 반소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XX. XX. 27. '1. AAA와 BBB 사이의 19XX. 6. 3. 체결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계약과 같은 해 7. 10. 체결된 같은 사업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BBB에 대하여 ○○○○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평당환산가격 ○○○○0원) 또는 현금으로 20XX. 5. 31까지 지급하되, 이의 지체시에는 20XX.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AAA와 BBB은 제1항 각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XX. 12. 2. , 19XX. 5. 8., 19XX. 11. 23., 19XX. 12. 4. 각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조정결정에 의하여 AAA가 BBB에게 20XX. X. 31.까지 지급해야할 ○○○○원 전액 및 이를 체비지로 상환할 경우 AAA가 지급할 토지 전체를 압류하였으며, 위 각 압류 무렵 AAA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피보전채권에 위 각 압류 이후 새로이 발생한 국세채권을 포함하여 20XX. 1. 14. 다시 BBB의 AAA에 대한 채권 전부를 압류하였고, 20XX. 1. 15.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AAA에 대해 추심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원금 ○○○○원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AAA는, BBB의 AAA에 대한 위 채권들은 AAA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AAA로 변경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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