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66175
2015학년도 정원감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 등 1) 피고는 2006. 8. 28.부터 2006. 9. 8.까지 사이에 원고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2006년 감사’라고 한다

), 2006. 11. 14. 원고에게 별지 1 2006년 감사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다음 2007. 1.경까지 피고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14.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원고와 위 B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2011년 감사’라고 한다), 2012. 2. 29. 원고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및 운영 부적정’ 등 별지 2 2011년 감사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은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9명, 경징계 14명, 경고 20명), 행정상 조치(통보 5건), 재정상 조치(회수 3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이행보고서를 2012. 4. 28.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처분통보를 하였다.

나. 2014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및 관련 행정소송 결과 1) 원고가 위 각 감사결과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2. 25. 2006년 감사결과 미이행 사항[시정: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된 수익용 기본재산(설립 시 보유액: 약 7억 원) 보전조치 등]의 시정을 명하였고, 이어 2013. 4. 18. 2011년 감사결과 미이행 사항의 시정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 대하여 ‘2006년 감사결과 중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산하 ‘C원격평생교육원(이하 ’C‘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기본재산으로 삼았다는 점, 2011년 감사결과 중 신분상 조치 미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의를 하였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