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D 선거구에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 재조정으로 DㆍFㆍGㆍH군이 한 선거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G군 공무원들에게도 자신을 홍보할 마음을 먹고, 2016. 1. 1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전북 I 소재 G군청 본관 1층에 있는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안전재난과와 2층에 있는 농업소득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등 7개의 사무실을 각각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호별방문한 사무실의 수 및 지지를 호소한 상대방의 수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