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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C시의원 D선거구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3. 말경부터 2014. 4. 3.경까지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 계산대 위에 위 선거구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H정당)의 이름, 학력, 경력 등이 인쇄된 명함(수량 미상, 압수 23매)을 비치하여 위 식당 손님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0,000원 ~ 900,000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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