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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14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2014. 6. 4. 시행된 C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4. 5. 22.부터 2014. 6. 3.)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으로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4. 1. 24. 15:29경 D빌딩 3층에 있는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F 등에게 지시하여 자동동보통신의 일종인 인터넷 ‘뿌리오(www.ppurio.com)’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G) 등으로 접속하여 「오늘부터 주말까지 C교육감선거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를 유선전화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만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C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H대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826명에게 전송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뿌리오 요금 결재내역 출력물, 뿌리오 문자 발송내역 출력자료

1. 내사보고[(사)E 금융계좌 등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및 선거관련기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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