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의 대표이사로, 2009. 7. 3.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E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여 인수 ㆍ 합병할 기업을 찾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와 법인 인수 ㆍ 합병 중개인인 G(H 회사 )를 통하여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한 후 피해자 회사에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 분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C의 전기공사업 부분 부채 총계가 5,000,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된 (2009. 7. 3. 현재 C 전기공사업 부분) 재무제표 및 면허 양도 이후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 우발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즉시 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주식회사 I 와의 2005. 12. 24. 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2008. 6. 27. 자 정산 금 채무 19,373,869원 등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고, 그 무렵 2008. 4.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의 C 근로자 노임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전기공사업을 비롯한 기존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분할 양도하는 C의 전기공사업 부분 관련 부채가 5,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양수대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9. 7. 1. 경부터 같은 달 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쪽 인수 ㆍ 합병 중개인인 J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J, G(H 회사 )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교부 받고, 2009. 9.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