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사 수신업체인 AA 주식회사( 이하 ‘AA’ 라 한다 )에서 “ 이사” 직책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 대표 AB, 부대표 AC, 관리이사 AD, 고문 AE( 이상 2017. 2. 14. 각 구속 기소) 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A에 투자 하면 주식투자,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 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 내지 7% 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AF 빌딩 3501호, 3502호에 AA 본사를, 같은 구 AG 빌딩 803호, 같은 구 AH 빌딩 12 층, 광주, 부산, 천안 등에 각 영업 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ㆍ 적금 ㆍ 부금 ㆍ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6. 경 AA 본사 또는 영업 지점에서, A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A 는 주식투자, 채권 인수, 블록 딜( 주식 대량 매매계약), 기업 인수 합병, 우회 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 (2017. 1. 2. 부터는 매월 7% 로 변경) 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A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