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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1 2015가단1008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23,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30.경 주식회사 이로건설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B 지상 3층 규모의 ‘가동’ 및 ‘나동’ 여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39,5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축공사는 2015. 1.경 완료되어 2015. 1. 12. 위 신축공사로 건축된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로건설에게 116,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단1521호로 주식회사 이로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포항시 남구 B 숙박시설(C모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로건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14874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주식회사 이로건설은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5.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116,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 11,523,577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27,523,577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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