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C은 2011. 4. 13. C 소유의 전남 광양시 D 임야 61,103㎡, E 임야 13,894㎡, F 임야 6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매매대금 1,833,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11. 4. 2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2011.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2042호로 2011. 4.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C에 대한 95,973,850원의 급여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1,530,96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78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C이 위 법원 2011카단5610호로 가압류이의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3.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청구금액 9,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28.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26. 재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8. 2014타채204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중 9,5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