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증인 D 및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L 대화 화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