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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노827
뇌물공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의 금품제공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Q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경 H에게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5만에서 6만 유로 상당의 금원만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경 국회 L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에게 M이 발주한 ‘O 시설공사’ 의 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원심이 인정한 5만 내지 6만 유로를 초과하여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H에게 지급한 돈은 약 5만에서 6만 유로 사이로 6만 유로에 더 가까웠고 검찰에서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의 유로화 환율을 약 1,500원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H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5만 유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이 6만 유로를 초과한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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