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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74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처단 형, 위 양형기준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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