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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1. 11:3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작업 장 내에서, 피해자 A의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기 위한 창문 차단막을 설치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90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피해 사진, 피고인 A의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각목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6 쪽)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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