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5. 10:20 경 남양주시 E 건물 107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47 세) 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고, 그 곳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0 세)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우측 주관절 부, 요추 부 등에 다발 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8번), 현장 씨씨티비 영상 채록 씨디, 씨씨티비 캡 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6번), 현장 씨씨티비 영상 채록 씨디, 씨씨티비 캡 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