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결혼 중개 상담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10:30 경 광주 광산구 E, 1 층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사기꾼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3분 가량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8:30 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사기꾼 아 "라고 하며 얼굴을 침을 두 번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0:30 경 위 사무실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쳤으며,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의 머리와 허리 등이 소파에 충격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2 면), 진료 차트,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의 각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 면),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