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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구합1197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9. 7.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26.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3. 7. 12.부터 2018. 1. 22.까지 B경찰청 경무과 인사계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B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C경찰서로부터 도색공사를 도급받은 D에 대한 수사 도중 원고와 소속이 다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원고는 위 경찰관 2명과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는 상급 경찰기관인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들과 동시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B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법령에 정한 정당한 기관에 의한 심의ㆍ의결이 아니므로 중대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기관에 의한 심의ㆍ의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0. 17.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시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또한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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