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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76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였고, 2014. 8. 18. 경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교통경찰 업무 관리시스템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단속, 교통사고 등 교통경찰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통경찰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9. 24. 19.55경 경찰서 현관 당직근무 중 전일 발생한 품위손상 행위 당사자인 순경 C의 안부를 묻는 경장 D의 전화 연락을 받고 경찰서 본관 1층 야간 당직실에 설치된 경찰관 전용 PC를 이용하여 통합포털에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교통경찰 업무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순경 C의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 열람하였다.

원고는 경무과 보안 취급담당자로서 비밀ㆍ보안문서 및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금하는 관련 지시 및 교양 등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단으로 면허대장을 조회하여 동료 경찰관의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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