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 10:40 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딩 1 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시킨 D 리 오 승용차를 출 차하려 하였는데, 당시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그 안에는 피해자 E(53 세) 운 행의 F 택시가 이미 진입하여 시동을 끄는 등 주차를 마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고자 소지품을 챙기던 중이었다.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은 주차할 경우 차량 입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기계 상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눌러 차량 출입문이 닫히게 하고, 출차 할 경우 위 기계 상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눌러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대기하다가 차량 출입문이 열리면 그 때 안으로 들어가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해 왔다.
피고 인은 위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출입문이 닫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안에 위 택시가 주차를 위해 입고된 것을 알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에서 운전자가 내릴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잠시 라도 상황 확인을 위해 기다렸어야 하며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기계 상에 입력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차량을 빨리 출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택시 차량번호를 기계 상에 눌러 기계가 작동되도록 하여 위 택시가 위로 올라가게 하면서 마침 택시에서 내리고자 운전석 문을 열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택시의 차량번호를 눌렀을 뿐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량 출입문이 닫히기 전이라면 차량 내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