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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7 2011고단4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4826]

1. 피고인은 2011. 5. 19. 11:50경 부산 동구 C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OOOO, 20년 전의 인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위 택시에서 내려 차량번호를 적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적는 것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맘이다, 너 OOOO 맛 좀 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무릎으로 배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5223]

2. 피고인은 2011. 6. 11. 23:50경 부산 중구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쉬는 차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안면부를 머리로 1회 박고,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1고단6712]

3. 피고인은 2011. 6. 4. 03:50경 부산 중구 H병원 원무과 앞에서, 그전 집에서 오른쪽 다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119구급차에 실려 H병원으로 후송되어 와, 원무과에 접수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25세)에게 “니는 뭐고, 기생올애비 같이 생긴 놈은 꺼지라. 필요없다. OOOO.”라며 욕설을 하고, 같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봉합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인 피해자 J(31세)에게 “니가 임마 인턴이가, OOOO.”라며 욕설을 하고, 허리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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