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정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1 층에서 ‘D’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사업 관련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조아 조아 윷놀이 2’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80,000원 상당의 ‘ 원피스 바 솔로 뮤 쿠마
피 규 어’, 45,000원 상당의 ‘ 스타 크래프트 2 저그 캐리 건 프리미엄 피 규 어 ’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 경품 인터넷 쇼핑몰 가격 사진, 윷놀이기계 내용 설명서 및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