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서울 관악구 B, 1 층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인 크레인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6:10 경 위 게임 장에 설치된 플러스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300원인 ‘ 꼬북이’ 봉제 인형을, 토이 팝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23,700원인 피 규 어 인형을, 럭셔리 러브 푸시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65,480원인 피 규 어 인형 등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