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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6누80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5. 3. 24.”을 “2015. 3. 2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3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2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5행과 제2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8쪽 제1행부터 제10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4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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