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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7.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판금 도색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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