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0호』-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위 피고인들은 2017. 2. 10. 00:45 경 광주시 남구 회재로 1186번 길 30에 있는 현대아파트 12동 주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G 개인 택시를 발견하여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택시의 운전석 유리를 깨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콘 솔 박스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유리를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E 아버지인 피해자 H의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7. 2. 21. 22:50 경 광주시 남구 I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E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점퍼 주머니에서 차 열쇠와 신용카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J 그 랜 져 승용차를 피고인 B과 E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7. 2. 21. 23:02 경 광주시 서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소 업주에게 위 나. 항 기재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