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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121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121 피고 인 A과 D(2017. 7. 21. 소년부 송치) 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B과 D은 대전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4. 경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7. 5. 8. 03:5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마트 ’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마트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마트의 외부에 설치된 가림 막 밑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범 벨 소리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과 D은 2017. 5. 10. 05:1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피고인 A과 D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J’ 의 가림 막을 열고 밑으로 들어가 방범창을 잡아 당겼으나 방범 벨 소리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D은 2017. 5.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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