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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2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0: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705호 앞 복도에서, 직전 피해자 C(남, 39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 D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근처 쓰레기통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길이 약 115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앵글이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흉기 사진, 녹화자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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