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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0 2016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C 인근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8세) 는 위 ‘D’ 바로 옆에서 ‘F’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상가 뒤 공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18:00 경에 위 F 가게 뒷마당에서 피해 자가 상가 뒤 공터에 철제 앵글 등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철제 앵글의 양쪽 끝을 손으로 들어 세운 후 그 철제 앵글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철제 앵글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6, 7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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