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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0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6 고단 7021』 피고인은 2016. 8. 18. 21:1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 길이 약 60cm, 지름 약 3.5cm) 을 피해자 관리의 위 닭발 집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58만 원( 유리창 교체 비 55만 원, 썬 팅 비 3만 원) 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228』 피고인은 피해자 F(58 세), 피해자 G(52 세) 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14:00 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에 있는 ‘I’ 사무실 부근에서 J 포터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위 I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트럭을 갑자기 가속하여 피해자들의 앞으로 돌진한 다음 피해자들의 얼굴을 스치듯이 지나쳐 세운 후 트럭에서 내려 손 망치를 바닥에 던지며 “ 씹새끼야, 네 가 나이 쳐 먹으면 다냐

”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녹취 서, 녹취서 작성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철제 앵글을 체조하듯이 좌우로 흔들다가 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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