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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3324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083,647원 및 그 중 118,168,191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8.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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